카페 음악 저작권 - 사장님이 지금 확인해야 할 5가지
카페 음악 저작권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개업 준비 중이든 이미 몇 년째 운영 중이든, 아래 다섯 가지를 차례로 보시면 지금 상태에서 뭘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섭니다.
1 우리 카페가 납부 대상인지 확인한다
커피 전문점은 2018-08-23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으로 공연사용료 납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모든 카페가 대상은 아닙니다.
영업장 면적 50㎡(약 15평) 미만은 면제됩니다.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 면적 | 상태 |
|---|---|
| 50㎡ 미만 | 공연사용료 면제 (음악 재생 자체는 가능) |
| 50㎡ 이상 | 납부 대상 |

50㎡ 미만이라면 공연사용료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건 저작권 단체에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고, 유튜브 프리미엄·멜론 같은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의 약관 위반 문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글 3장에서 다룹니다.
면적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영업장 면적"의 산정 범위는 매장 구조에 따라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홀만 세는지, 주방·창고·화장실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50㎡ 경계에 걸치는 매장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비즈니스 지원센터에 매장 도면 기준으로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나중에 소급 청구를 받는 것보다 지금 확인하는 쪽이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개업 준비 중이라면 인테리어 도면에서 면적을 확인하고, 음악 재생 방식과 권리 처리 방법까지 오픈 전에 정해두는 편이 가장 단순합니다.

2 월 얼마인지 확인한다
50㎡ 이상이라면 면적 구간별로 월 사용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기준 월 4,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업종·면적별 전체 요율표는 기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공연사용료는 음원 이용료가 아닙니다. 사용료를 납부한다고 해서 음원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선가 확보한 음악을 매장에서 틀 수 있는 권리만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즉 공연사용료를 따로 내는 방식을 선택하면 음원은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매장용 BGM 서비스는 이 두 가지(음원 + 공연권)를 한 번에 처리하는 형태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3 프랜차이즈라면 본사 계약 여부를 확인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면 개별로 알아보기 전에 본사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브랜드에 따라 본사가 저작권 단체와 일괄 계약을 맺고 가맹점 전체를 커버하거나, 지정 BGM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이 따로 계약하면 중복 지출이 됩니다.
반대로 본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가맹점이 "본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 다 확인 한 번으로 정리됩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본사가 공연사용료를 일괄 정산하는가
- 지정된 매장 음악 서비스가 있는가
- 가맹점이 개별로 처리해야 한다면 권장 방식이 있는가
4 이미 운영 중이라면 지금 시점부터 정리한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미 2년째 유튜브로 틀고 있었는데 지금 신고당하는 거 아닌가요?"
과거분에 대한 소급 청구가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매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금부터 합법 상태로 전환한다 — 매장용 BGM 서비스로 바꾸거나 공연사용료 계약을 맺습니다
- 전환 시점을 기록해둔다 — 계약일·결제 내역이 남으면 "언제부터 정리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과거분을 먼저 신고하지는 않는다 — 자진 신고가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보장이 없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가 실제로 들어온 경우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받는 쪽이 낫습니다

실제로 청구가 들어왔을 때 법원이 업종 특성을 고려해 금액을 크게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편의점 사례). 청구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건 대응 과정을 감당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청구서를 이미 받았다면 청구 주체·대상 기간·산정 근거를 문서로 확인하고, 법률 상담을 거친 뒤 현재의 음악 사용 방식부터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과거를 걱정하며 미루는 것보다 지금 상태를 바꾸는 게 실효가 큽니다. 전환이 늦어질수록 정리되지 않은 기간만 늘어납니다.
5 테이크아웃 전용·소형 매장은 따로 판단한다
좌석 없이 테이크아웃만 하는 카페, 배달 위주 매장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편의점 사례에서 법원은 고객 체류 시간이 짧고 매장 내 음악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금액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손님이 머물지 않는 공간은 음악이 영업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건 "청구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금액 산정에서 고려된 사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좌석이 없더라도 50㎡ 이상이면 납부 대상이라는 기준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테이크아웃 전용 매장이라면 다음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인가
- 손님이 대기하는 공간이 있는가
- 음악을 트는 목적이 손님용인가 직원용인가

카페 저작권 확인 순서 정리
| 순서 | 확인 사항 | 결과에 따른 조치 |
|---|---|---|
| 1 | 영업장 면적 50㎡ 이상인가 | 미만이면 공연사용료 면제 |
| 2 | 프랜차이즈 본사 계약이 있는가 | 있으면 개별 계약 불필요 |
| 3 | 현재 어떤 음원을 쓰고 있는가 | 개인용 스트리밍이면 전환 필요 |
| 4 | 음원과 공연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개별 계약 또는 매장용 BGM 서비스 |
| 5 | 전환 시점 기록이 남아 있는가 | 계약일·결제 내역 보관 |
마치며 - 확인은 한 번, 유지는 자동으로
카페 음악 저작권은 한 번 정리해두면 계속 신경 쓸 일이 없는 영역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정리를 미루는 동안 쌓이는 기간입니다.
면적을 확인하고, 프랜차이즈라면 본사에 물어보고, 지금 쓰는 음원이 개인용 서비스라면 바꾸는 것. 이 세 가지면 대부분의 카페는 정리가 끝납니다.
에또뮤직은 공연권까지 정산된 매장 BGM 서비스입니다. 카페 분위기에 맞는 선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매일 플레이리스트를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월 6,000원, 7일 무료 체험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저작권비즈니스 지원센터 - 매장 음악 공연권 FAQ - 업종·면적별 월 공연사용료 요율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2018년 시행령 제11조 개정 배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 면제 조항 원문
- 한국저작권위원회 - 면적 산정·납부 대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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