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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음악 저작권

매장에서 유튜브·멜론 틀면 안 되는 이유 - 음악 저작권 간단 정리

카페·식당·매장에서 유튜브·멜론을 틀면 왜 저작권 문제가 되는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어떻게 합법적으로 해결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매장에서 유튜브·멜론 틀면 안 되는 이유 - 음악 저작권 간단 정리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유튜브 그냥 틀면 안 되나?", "멜론으로 매장 음악 트는 분도 많은 것 같던데?"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장 음악에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건 음악 저작권 침해이고, 신고가 들어오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지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자료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1 음악에는 권리가 세 겹으로 붙어 있다

음악 한 곡에는 세 가지 권리가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권리누구의 권리담당 단체
저작권 (작사·작곡)작곡가·작사가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KOSCAP)
저작인접권 (실연)가수·연주자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FKMP)
저작인접권 (음반 제작)음반 제작자한국연예제작자협회 (KEPA)

매장 음악 공연사용료는 이 네 단체가 공동으로 징수합니다. 사용 목적이 달라지면 각각 따로 정산됩니다. 개인 청취용으로 음원을 사는 건 한 종류의 권리만 처리하는 거지만, **공연(불특정 다수에게 들려주기)**용으로 사용하면 세 권리 모두에 대해 별도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2 매장은 "공연"으로 분류된다

저작권법상 "공연"은 무대 위 라이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공연입니다. 카페·식당·매장처럼 불특정 손님이 드나드는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저작권법상 공연이 되고, 공연사용료(공연권 사용료)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건 매장이 음악을 트는 사실 자체가 위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정한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는 것이 위법입니다.

2018년 8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으로 카페·생맥주 전문점·체력단련장 등이 신규 공연사용료 납부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 영업장 면적 50㎡(약 15평) 미만은 면제됩니다.

3 유튜브 프리미엄·멜론·스포티파이는 "개인용"이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멜론·지니·스포티파이는 모두 개인 청취 목적으로 이용권을 판매합니다. 약관에 "상업적 사용 금지"가 명시되어 있고, 매장 공연용 라이선스는 별도로 사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일반 무료 영상도 시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유튜브가 제공하는 라이선스는 시청자 개인이 보는 것이지 매장에서 손님에게 들려주는 것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나오니 괜찮지 않냐라는 오해가 많은데, 광고는 유튜브와 영상 업로더의 수익 모델일 뿐 매장 공연권과 무관합니다.

4 저작권 침해 시 무슨 일이 생기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급 청구: 매장 운영 시작 시점부터 누적 사용료 청구 (보통 월 단위 정산 × 운영 개월수)
  2. 가산금: 미정산 기간에 대한 추가 청구
  3. 민사 소송: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 - 권리자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 가능
  4. 형사 처벌: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매장 BGM 사용으로 형사 처벌까지 가는 사례는 드뭄

실제 발생 빈도가 높은 건 소급 청구입니다. 매장 운영을 1~2년 한 뒤 신고를 받으면 누적 청구액이 수십만~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청구 사례

법원에서 실제 다뤄진 사례와 최근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편의점 운영사 vs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 한음저협이 월 2만 원 기준 약 29억 2,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편의점은 고객 체류 시간이 짧고 매장 내 점유 비율이 협소하다"며 인용액을 월 200원대(청구액의 약 1.2%)로 산정했습니다. 청구가 들어와도 법원이 업종 특성을 고려해 조정한다는 의미이지, 청구 자체를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은평시민신문 기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매장 공연료 징수 규모 - 한음저협은 2025년 한 해 공연료 60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매장 단위 청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국제 동향 (2025년 10월) -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한국의 50㎡ 면제 조항(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향후 면제 범위가 더 좁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19년 결정 - 5:3 의견으로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50㎡ 미만 면제)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 소수의견은 위헌이었고, 위와 같은 CISAC 비판으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면제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과 청구의 대응 과정 자체가 개인 소상공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게다가 단속 신고는 경쟁 매장·이용자·권리 단체 모니터링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어 예측이 어렵습니다.

업종·면적별 월 공연사용료 (50㎡ 이상 매장 기준)

저작권비즈니스 지원센터 공시 기준으로 매장 음악 월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50㎡ 미만 매장은 면제 대상입니다.

커피 전문점·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주점업

면적월 사용료
50~100㎡4,000원
100~200㎡7,200원
200~300㎡9,800원
300~500㎡12,400원
500~1,000㎡15,600원
1,000㎡ 이상20,000원

체력단련장(헬스장)

면적월 사용료
50~100㎡11,400원
100~200㎡22,000원
1,000㎡ 이상59,600원

위 금액은 네 단체(KOMCA·KOSCAP·FKMP·KEPA) 합산 공연사용료입니다. 매장이 직접 단체별로 따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통합 징수 채널(또는 매장용 BGM 서비스)을 통해 일괄 정산합니다. 미용실·무인매장 등 일부 업종은 별도 협의 또는 매장용 BGM 서비스 계약으로 정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5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

이제 어떻게 합법적으로 매장 음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방법 1 - 매장용 BGM 서비스 사용 (가장 일반적)

매장용 BGM 서비스는 저작권·저작인접권 네 단체(KOMCA·KOSCAP·FKMP·KEPA)에 사용료를 일괄 정산한 음원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저작권료를 낼 필요 없이 월정액만 내면 합법적으로 매장 음악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카페·식당·헬스장·미용실·무인매장 등 업종별 큐레이션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서 음악 선택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방법 2 - 저작권 무료 음원만 사용

저작권이 만료됐거나 자유 사용이 허락된 음원만 골라 직접 큐레이션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0이지만 매일 새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운영 부담이 큽니다. 매장이 작거나 운영 시간이 짧은 경우에만 현실적입니다.

방법 3 - 저작권 단체와 직접 계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KOSCAP)·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 네 단체와 각각 매장 음악 사용 계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주로 쓰는 방식이고, 일반 매장 사장님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사장님은 방법 1이 비용·운영 부담·합법성 세 가지 면에서 가장 합리적입니다.


마치며 - 저작권은 미리 정리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매장 음악 저작권은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입니다. 매장이 자리 잡고 운영이 안정되었을 무렵 갑자기 소급 청구서가 도착하는 게 가장 흔한 시나리오입니다.

월 6,000원짜리 매장 BGM 서비스 하나면 이 리스크가 그날부터 사라집니다. 매장 운영 시작 시점에 한 번만 세팅해두면 그 이후는 잊고 살아도 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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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글의 사실 정보는 정부·정부 산하기관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정부·정부 산하기관 공식 자료

언론 보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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