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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12일

에또뮤직의 모든 음악은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에또뮤직 음악의 저작권 지위

현행 저작권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에또뮤직에서 제공하는 음악은 이 기준에 따라 저작권료와 공연사용료 부담 없이 매장 BGM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단, 저작권 판단은 개별 음원의 제작 방식과 이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사용 범위와 금지 사항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따라서:

  • 공연사용료 — 해당 없음
  • 공연보상금 — 해당 없음
  • 형사 처벌 — 성립 불가

2. 매장에서의 합법적 사용

에또뮤직 구독 회원은 다음의 용도로 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매장 내 배경음악 재생
  • ✓ 매장 SNS 홍보 영상 배경음악
  • ✓ 매장 내 고객 대상 공개 재생

3. 금지 사항

  • ✗ 음원 파일의 다운로드 및 복제
  • ✗ 제3자에게 재배포, 재판매, 재라이선싱
  • ✗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외부 플랫폼 업로드
  • ✗ 타인의 저작물로 등록하는 행위

4.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정의)
  • 문화체육관광부 AI 저작물 가이드라인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 문화체육관광부

5. 문의

저작권 관련 문의: support@ettomus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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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저작권료를 0원으로 만드는 AI 매장음악 서비스.
합법적인 매장음악을 월 6,000원에 시작하세요.

상호: MeSoft (에또뮤직) | 대표: 김갑열

사업자등록번호: 781-20-00903 | 통신판매업: 제2026-부산부산진-0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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