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12일
에또뮤직의 모든 음악은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에또뮤직 음악의 저작권 지위
현행 저작권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에또뮤직에서 제공하는 음악은 이 기준에 따라 저작권료와 공연사용료 부담 없이 매장 BGM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단, 저작권 판단은 개별 음원의 제작 방식과 이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사용 범위와 금지 사항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따라서:
- 공연사용료 — 해당 없음
- 공연보상금 — 해당 없음
- 형사 처벌 — 성립 불가
2. 매장에서의 합법적 사용
에또뮤직 구독 회원은 다음의 용도로 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매장 내 배경음악 재생
- ✓ 매장 SNS 홍보 영상 배경음악
- ✓ 매장 내 고객 대상 공개 재생
3. 금지 사항
- ✗ 음원 파일의 다운로드 및 복제
- ✗ 제3자에게 재배포, 재판매, 재라이선싱
- ✗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외부 플랫폼 업로드
- ✗ 타인의 저작물로 등록하는 행위
4.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정의)
- 문화체육관광부 AI 저작물 가이드라인
참고 자료
5. 문의
저작권 관련 문의: support@ettomusic.com
